안녕하세요. 또롱또롱봄날입니다.
사업하시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니 ‘예정고지’니… 말만 들어도 복잡하셨죠?
제 남편이 개인사업자인데 며칠전에 1기 예정신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1기분을 4월 25일까지 납부해야 된다네요.
얼마전에 부가세 납부를 한 것 같은데 벌써 또 납부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위 개념의 차이를 쉽게 정리하고,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기 되면 매번 헷갈리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거래 금액에 일정 비율(10%)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를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죠.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대상자 | 신고·납부 기간 |
제1기 | 1월 1일 ~ 6월 30일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4월 1일 ~ 4월 25일 확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 | ||
제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10월 1일 ~ 10월 25일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간이과세자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 법인사업자는 연 4회(예정신고 2회, 확정신고 2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연 2회(확정신고 2회) 신고하며, 예정고지서를 통해 세액을 납부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1월에 연 1회 신고합니다.
※ 특정 연도에는 신고 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정신고 / 예정신고 /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확정신고, 예정신고, 그리고 예정고지의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각 방식의 주요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확정신고
매년 1월과 7월, 해당 과세기간(6개월)의 실제 매출과 매입을 기반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2. 예정신고
매년 4월과 10월, 6개월 단위의 확정신고 전에 3개월 단위로 중간 예납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정신고를 통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죠.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3. 예정고지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통지하며,
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해당 금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등은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
1.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2.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제외 대상-
1. 신규로 시작한 사업자
2.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없던 사업자
3. 휴업 또는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
4. 조기환급을 받은 사업자
5. 납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이상 부가세 확정신고, 예정신고, 예정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정고지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꼭 기한 내에 납부해주셔야 됩니다.
※ 참고사항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실제 매출에 따른 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정리하며...
각 신고 방식은 사업자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적용되기에,
본인의 사업 형태에 맞는 신고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릴 수 있는 세금 신고에 대해 스스로 진행하다가 자칫 실수라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충분히 세무용어에 대해 공부를 한 후 진행하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꼭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 남편도 대략적인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용어 및 진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아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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