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문제로
12월 7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되었는데요~
하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인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차 표결 불참 후에
국민들의 비난과 반발에 대한 의식으로 인해
2차 표결에는 여당도 참석을 하여 4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표결결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14일 오후 7시 24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아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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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20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탄핵이 된다면 다음 21대 대통령 선거일은 언제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4월 4일 11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여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일은 6월 3일이 유력합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적용된 절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2017년 5월 9일에 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이 바로 정확히 탄핵 확정 6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된다면,
늦어도 4월 14일까지는 선거일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일정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절차이며,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공고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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